제목 | 청주시, 24일부터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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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내용 |
청주시, 24일부터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 - 청주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24일부터 자전거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201-2734) 또는 동부화재보험(☎02-488-7114,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전거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자전거보험료는 3억4천만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410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201-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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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25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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