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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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 청주시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위해 4개 구청과 함께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용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경우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간 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38.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통합시 출범으로 늘어 471억원에 달한다. ▶문의 : 세정과 체납관리팀(☎☎201-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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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8 20: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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