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 공고)축산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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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유경 |
연락처 | 043-201-2264 |
내용 |
평택시 공고 제2019-2899호
축산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법 제22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평택시장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191126 평택(축수) 공시송달공고(김사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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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09:53:58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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