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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식품 인증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부서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윤지현
연락처 043)201-2232
내용 해외식품인증 지정센터 지정 계획알림

1. 목 적 : 할랄‧코셔 등 해외식품인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2. 신청자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요구하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3. 주요업무 : 해외식품인증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전문 인력 육성, 성분분석 지원 등

4. 지정기간 : 2020. 2. 1.일부터 2023. 1. 31.까지

5. 지원내용 :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6. 제출기한 : 2019. 12. 6(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191121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hwp191121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9-11-26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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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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