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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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민희 |
연락처 | 201-2116 |
내용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신청 : 2019. 4. 10.(화) ~ 2019. 4. 30.(화) 2. 대 상 자 :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 시 지원불가. 3. 지원금액 : 1인당 연 17만원(도비 35.3%, 시군비 52.9%, 자담 11.8%) 4. 내 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시내동 거주시 해당구청에 문의) 붙임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파일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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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0 14:19:47 |
수정일 | 2019년 04월 10일 14시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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