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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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박은경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1. 사업대상
❍ (이주기한)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사업량 : 4농가 3. 지원내용 : 1농가당 최대 2,000천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4. 신청기한 : 2019. 2. 20.(수)까지 5. 신청장소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
파일 |
(붙임)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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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5 20: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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