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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신민희
연락처 201-2116
내용 ○ 사 업 명 : 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1. 30. ~ 2018. 2. 20.
○ 지원대상 :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차세대농업인, 귀농인 등
○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상환, 연 1%
○ 사업유형 : 시설자금/ 생산기반확충자금/ 운영자금
○ 유형별융자지원액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업인 1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 농업인 5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10억원 이내
○ 신청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자격 확인서 1부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필수)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신용조사서 1부
(필수) 사업비 산출명세서 및 사업수지계산서 1부
(필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신청서 검토의견 1부
(해당) 사업자등록증, 협업경영 관련서류, 귀농 관련서류, 경영장부 등 증빙자료 각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1-30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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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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