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농어업인 복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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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민희 |
연락처 | 043-201-2116 |
내용 |
1. 2017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1.2.~2017.1.31. ○ 목 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대상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단, 농어업 외 소득 4,610만원 미만일 것) ○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입학료 및 수업료 전액 2. 201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1.2. ~ 2017.1.20.(연중가능)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가능 ○ 목 적 :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 일을 대행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상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일수 : 80일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3.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1.9. ~ 2017.2.17.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 대상자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사용처 : 영화관, 수영장, 스포츠및레저용품점, 화장품점 등 |
파일 |
농어업인 학자금 신청 안내.hwp
농가도우미 홍보안내문.hwp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홍보안내문.hwp |
작성일 | 2017-01-04 13:58:06 |
수정일 | 2017년 01월 09일 14시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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