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7월 7일(양곡관리법 개정 시행)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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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원예유통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2015년 7월 7일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유통ㆍ판매 금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홍보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파일 |
양곡관리법개정_201507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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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22 13:44:03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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