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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시)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공고 알림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노혜윤
연락처 043-201-2273
내용 평택시 오산천 및 황구지천을「하천법 제46조 제6호, 같은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평택시장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 지역 지정 공고.hwpx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 지역 지정 공고.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6-02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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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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