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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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김준형 |
연락처 | 043-201-2285 |
내용 |
1.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 (목적)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진 등록 유도로 가축전염병 전파 예방 ❍ (대상) 전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자진등록기간) 20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3. 7. 1. ~ 2.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 (관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개정 : ‘23. 7. 19. 시행 ❍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기존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기존) - (확대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파일 |
[포맷변환]축산차량 포스터.jpg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알림_리플렛(2304).pdf |
작성일 | 2023-05-10 14: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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