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알림 |
---|---|
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혜윤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 육회 나. 제조일자 : 23.2.21 ~ 22.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호축산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5길 29-46 사. 연 락 처 : 070-4145-0035(해당영업장), 055-580-4471(함안군 동물방역담당)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23-03-06 11:27:52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알림 |
---|---|
다음글 | 한우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관측 3월호 공유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