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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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혜윤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133 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제1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 및 시설물 전부를 철거한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를 하고자 같은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충청북도지사 |
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취소에 대한 청문 알림.pdf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hwpx |
작성일 | 2023-02-03 09:28:49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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