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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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혜윤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3-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붙임 공고문 1. 끝. |
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문(한우프라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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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30 08: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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