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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유재용
연락처 043-201-2112
내용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2. 3.(금)

2. 지원대상(2가지 모두 충족)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농가당 3천만원 한도[보조 21백만원(70%), 자부담 9백만원(30%)]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4. 사업량 : 15농가

5.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pdf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01-05 16:43:42
수정일 2023년 01월 0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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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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