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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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유재용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2. 3.(금) 2. 지원대상(2가지 모두 충족)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농가당 3천만원 한도[보조 21백만원(70%), 자부담 9백만원(30%)]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4. 사업량 : 15농가 5.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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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5 16:43:42 |
수정일 | 2023년 01월 05일 16시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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