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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유재용
연락처 043-201-2112
내용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알림

1. 사업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신청기간 : 2022.12.26.(월) ∼ 2023.1.27.(금)

3.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

4. 신청자격
○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3.1.1. ~ 2005.12.31.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2013.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5. 지원 사항
○ 정책자금 최대 5억원 /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6.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12월)
○ 사업신청 및 접수(’22.12.26.~’23.1.27.)
○ 서류평가 및 대상자 추천(시->도)(’23.2.24.)
○ 평가결과 검증(평가기관)(’23.2.28.~’23.3.10.)
○ 최종선정(’23.3.17.)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x★(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신구반영).pdf★(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신구반영).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2-12-27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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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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