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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부서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신민희
연락처 043-201-2163
내용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2. 11. 1. ~ 12. 31.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3.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 지원
→ 2022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일반농가 필수/친환경인증농가는 토양개량용 신청자만 제출
나. 토양검정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4.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5.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6. 지원조건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국 20%, 도 9%, 시 21%, 자담 50%
나.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 100%

붙임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11-03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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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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