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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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민희 |
연락처 | 043-201-2163 |
내용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2. 11. 1. ~ 12. 31.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3.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 지원 → 2022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일반농가 필수/친환경인증농가는 토양개량용 신청자만 제출 나. 토양검정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4.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5.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6. 지원조건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국 20%, 도 9%, 시 21%, 자담 50% 나.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 100% 붙임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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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03 11: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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