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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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임종빈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종닭왕란(난각코드 : 1005VVLSO4) 나. 회 수 사 유 :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디클라주릴)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대일계란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월로 28-43 바. 연 락 처 : 031-322-2261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용인특례시 처인구 산업과 ☎031-324-5354 |
파일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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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01 16: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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