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농업정책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Home > 알림서비스 >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임종빈
연락처 043-201-2272
내용 1. 관련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456호]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포장처리업소와 관련하여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인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예기준 및 절차에 관한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042-251-1169]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소, '22. 12. 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 공고 : '22. 10. 12.(수)
- 신청접수 :'22. 11. 9.(수)~12. 9.(금)
- 서류검토 : '22. 12. 12.(월)~12. 16.(금)
- 결과통보 :'22. 12. 19.(월)~12. 23.(금)

붙임 :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456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pdf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2-10-19 08:09:3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다음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