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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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임종빈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누리웰 간편계란 전란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1.10.5.(2023.10.4.)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 부적합(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맹동지점 바. 영업자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1길 47-28 사. 연락처: 043-881-6238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청북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43-220-3592) |
파일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조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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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8 21: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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