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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이현주
연락처 043-201-2113
내용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1. 신청기간 : 2022.1.3.(월) ∼ 2022.2.11.(금)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제출

3.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50.1.1.부터~2002.12.31.까지)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3 참조)

4.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시행지침 참조)

5. 주요 개정사항
- 지원금액 상향 : (‘21)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22)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지침.hwp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12-30 20:10:17
수정일 2022년 01월 27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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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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