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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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이현주 |
연락처 | 043-201-2113 |
내용 |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1. 신청기간 : 2022.1.3.(월) ∼ 2022.2.11.(금)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제출 3.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50.1.1.부터~2002.12.31.까지)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3 참조) 4.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시행지침 참조) 5. 주요 개정사항 - 지원금액 상향 : (‘21)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22)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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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20:10:17 |
수정일 | 2022년 01월 27일 09시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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