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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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유재용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 사업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신청기간 : 2021.12.27.(월) ∼ 2022.1.28.(금) 3. 신청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 4. 신청자격 ○ 연 령 : 2022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1.1.1. ~ 2004.12.31.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201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5.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1.12월) ○ 사업신청 및 접수(‘21.12.27.~‘22.1.28.) ○ 심사 및 선정('22.2.18.~'22.3.18.) 6. 후계농 지원 사항 ○ 정책자금 최대 3억원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2%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
파일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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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6 15:53:43 |
수정일 | 2021년 12월 26일 15시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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