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관리 제도 개선에 따른 홍보물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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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김만진 |
연락처 | 0432012143 |
내용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등 3건의 개정법률이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즉시시행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파일 |
농지제도 개정 카드뉴스.pdf
농지제도 개정 소책자.pdf 농지제도 개정 리플렛.pdf |
작성일 | 2021-08-25 10:41:32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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