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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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43-201-2232 |
내용 |
1.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2.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3.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 일체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 파일로 제출) 4. 신청기간 : 6.28.(월)까지 궁금하신 사항은 201-2232로 문의주세요 |
파일 |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운영 지침.hwp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hwp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hwp |
작성일 | 2021-06-14 09: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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