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산을 위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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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201-2232 |
내용 |
1.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공공기관, 학교 등)
2. 신청절차 : 자율표시제 신청서 제출 → 사무국(김치협회) 신청서류 접수 3. 제출서류 - (별지1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신청서 - (외부구매시) (별지2호)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계약서 (사본 가능) (직접제조시) (별지3호) 김치 재료 구입내역 *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경우 별지 2,3호 대신 국산김치 및 국산김치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별표 4호)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 제출처 : 이메일(attain23@hanmail.net) 및 우편접수(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07호) 문의처 (02-6300-8777) 홈페이지(www.kimchikorea.org) 많은신청 바랍니다. |
파일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안내문.hwp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서.hwp |
작성일 | 2021-06-10 09:18:17 |
수정일 | 2021년 06월 10일 09시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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