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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부서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윤지현
연락처 043-201-2232
내용 1.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2. 지원품목 : 중앙지원품목(13부류) 및 도지원 특화품목
3.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9%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6%이내
4.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5. 신청기한 : 연중

자세한 사항은 문의(201-2232)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출물류비 지침 1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서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시-홈페이지).hwp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시-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사업신청서식.hwp사업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3-11 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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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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