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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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43-201-2232 |
내용 |
1.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2. 지원품목 : 중앙지원품목(13부류) 및 도지원 특화품목 3.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9%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6%이내 4.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5. 신청기한 : 연중 자세한 사항은 문의(201-2232)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출물류비 지침 1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서식) 1부. 끝. |
파일 |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시-홈페이지).hwp
사업신청서식.hwp |
작성일 | 2021-03-11 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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