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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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지은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1. 신청기간 : 2021. 1. 11. ~ 2. 15.
2 신청접수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3. 사 업 량 : 신규선발 5명 4. 지원내용 : 생활자금 월80만원 지급(바우처형태) 5. 지원대상 : 만40세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 ~5년 이하(예정자 미포함) |
파일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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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8 2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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