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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노지은
연락처 043-201-2112
내용 1. 신청기간 : 2021. 1. 11. ~ 2. 15.
2 신청접수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3. 사 업 량 : 신규선발 5명
4. 지원내용 : 생활자금 월80만원 지급(바우처형태)
5. 지원대상 : 만40세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 ~5년 이하(예정자 미포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1-08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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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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