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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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유경 |
연락처 | 043-201-2264 |
내용 |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파일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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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6 14:42:47 |
수정일 | 2020년 10월 06일 14시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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