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
---|---|
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유경 |
연락처 | 043-201-2264 |
내용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0-1274호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축산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14.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공고문.hwp
|
작성일 | 2020-09-16 10:08:50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1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예비사업자 신청 접수 |
---|---|
다음글 | 2020년 9월 사회복지시설 정부양곡 매출고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