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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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유경 |
연락처 | 043-201-2264 |
내용 |
김제시 공고 제2020-617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축산법」 제25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영업장에 대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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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6 13: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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