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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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이혜자 |
연락처 | 201-2213 |
내용 |
★ 신청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농협, 조합공동사법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 (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1톤이상 5톤이하) 신규 구입 및 개조 ★ 제출서류 : 사업자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파일(pdf) 및 책자(사업자 별로 각 10권)] ※ 책자제작은 신청서, 기초자료, 증빙자료 일체 포함 ★ 신청기한 : 2020.8.14.(금) ※ 심의일정으로 기한이후 신청 불가 ★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 |
파일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안).hwp
(붙임 3) 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자).hwp (붙임 2) 증빙서류체크리스트.xlsx |
작성일 | 2020-08-06 08:14:47 |
수정일 | 2020년 08월 06일 08시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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