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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알림
부서 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이혜자
연락처 201-2213
내용 ★ 신청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농협, 조합공동사법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
(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1톤이상 5톤이하) 신규 구입
및 개조
★ 제출서류 : 사업자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파일(pdf) 및 책자(사업자 별로 각 10권)]
※ 책자제작은 신청서, 기초자료, 증빙자료 일체 포함
★ 신청기한 : 2020.8.14.(금) ※ 심의일정으로 기한이후 신청 불가
★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안).hwp★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 3) 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자).hwp(붙임 3) 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붙임 2) 증빙서류체크리스트.xlsx(붙임 2) 증빙서류체크리스트.xlsx 바로보기
작성일 2020-08-06 08:14:47
수정일 2020년 08월 06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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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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