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제품명목우촌미니돈까스, 업체명 (주)시즈너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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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현주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목우촌미니돈까스 나. 제조일자: 2020. 03. 30. 다. 회수사유: 자율회수(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 중지 제품인 대두조직단백과 동일 LOT 제품 사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주)시즈너FS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712 사. 연락처: 043-820-370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충청북도청 동물방역과(☏ 연락처 : 043-220-3593) |
파일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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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8 14: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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