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계도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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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김지영 |
연락처 | 043-201-2292 |
내용 |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043)201-2292 |
파일 |
농식품부_카드뉴스_퇴비부숙도_2000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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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0 15: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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