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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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이혜진 |
연락처 | 043-201-2153 |
내용 |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429(2020.2.3.)호
2.「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2.3. ~ 3.14.)함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의견제출서를 2020.3.14.(토)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파일 |
붙임1_「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붙임2_「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작성일 | 2020-02-05 09: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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