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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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지은 |
연락처 | 201-2116 |
내용 |
1. 사업대상
○ 청주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신청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54년 1.1.이후 출생자) - 동일조건일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사업자 우선 선정 2. 사업량 : 5농가 3. 지원내용 : 1농가당 최대 2,500천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비 5,000천원 중 50% 지원) 4. 신청기한 : 2020. 1. 10.(금)~ 1.23.(목) 5.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파일 |
2020년 귀농인청년농 농기계구입비 지원 사업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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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1 15: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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