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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정지영
연락처 201-2183
내용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공통>

○ 신청기간 : 2016. 2. 1. ~ 4. 29.(논이모작직불금 2. 1. ~ 3.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밭고정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청주시: 가덕면-내암리, 낭성면-삼산리, 추정리, 문의면-가호리, 덕유리, 마구리, 마동리, 묘암리, 문덕리, 문산리, 산덕리, 상장리, 소정리, 신대리, 염티리, 후곡리, 미원면-가양리, 금관리, 화창리, 남이면-부용외천리, 현도면-죽암리, 오창읍-구룡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pdf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밭농업직불금 신청 안내.pdf밭농업직불금 신청 안내.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 안내.pdf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 안내.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6-02-16 13:49:58
수정일 2016년 02월 16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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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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