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정지영 |
연락처 | 201-2183 |
내용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공통>
○ 신청기간 : 2016. 2. 1. ~ 4. 29.(논이모작직불금 2. 1. ~ 3.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밭고정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청주시: 가덕면-내암리, 낭성면-삼산리, 추정리, 문의면-가호리, 덕유리, 마구리, 마동리, 묘암리, 문덕리, 문산리, 산덕리, 상장리, 소정리, 신대리, 염티리, 후곡리, 미원면-가양리, 금관리, 화창리, 남이면-부용외천리, 현도면-죽암리, 오창읍-구룡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파일 |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pdf
밭농업직불금 신청 안내.pdf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 안내.pdf |
작성일 | 2016-02-16 13:49:58 |
수정일 | 2016년 02월 16일 13시 56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및 적법화(양성화) 절차 알림 |
---|---|
다음글 | 2016년도 2월분 사회복지시설 정부양곡 매출고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