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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및 적법화(양성화) 절차 알림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장원석
연락처 201-2263
내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무허가 축사 보유한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 붙임 참조

※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됨
※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적법화 기간 만료일(18.3.24)까지 50% 감경된다.(16.2.1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됨)

2.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후 읍면, 구청(동지역) 건축담당에 제출
•신고서는 붙임참조

③ 고발(무허가 건축물 건축년도 5년이내) 및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건축년도 5년이내인 경우 고발조치후 이행강제금 부과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읍면, 구청(동지역) 건축담당에 제출(3일이내 처리)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읍면, 구청(동지역) 건축담당 문의후 신청

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 구청(동지역) 환경담당부서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이내(신고 5일))

⑦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무허가축사개선 홍보물.pdf무허가축사개선 홍보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최종).hwp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6-02-15 14:58:34
수정일 2016년 02월 1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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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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