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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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림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에 의거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내 건물에 대한 가압류 설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부여군 공고 제2014-1064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문의 : 부여군 산림녹지과 김하나 (041-830-2730) |
파일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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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5 18: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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