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류(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실시 계획 알림 |
---|---|
부서 | 원예유통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서류(고구마, 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목적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하여 특별계도 기간을 실정하여 서류 등 양곡표시제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함 2. 기간 : 2014. 7. 8. ~ 11. 30.(5개월) 3. 장소 : 공영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생산지 농협, 슈퍼, 전통시장 등 4. 지도 및 홍보사항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 포장판매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산물판매 : 원산지 ○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생산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43-279-4182 <협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
파일 |
양곡표시특별계도계획.hwp
양곡표시제리플릿.pdf |
작성일 | 2014-07-08 11:54:00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정부양곡(무료급식-지역아동센터) 매출 고지 알림(7.18.)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