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도시농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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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가. 신청기간 : 연중모집
나.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 서면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농업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 이메일 : yojihi718@korea.kr - fax : 043-201-2139 다. 신청대상 - 도시농부 : 20~75세 비농업인 유휴인력, 경영체 최소등록기준 미만인자 - 수 요 처 : 농가, 농업법인,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제조업체 라. 지원내용 - 공통(농가) :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 (6만원 중 2만4천원 지원) ※ 농가에서 도시농부 농작업시 6만원 지급, 추후 농가에 2만4천원 지급 - 도시농부 :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교육참여 수당, 상해보험료 등 마.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및 농업관련교육수료증(8시간 이상) 첨부 바.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201-0147/ 0148 (201-2112) □ 도시농부 교육 면제 ○ 기존 도시농부 등록번호 부여받은 자 ○ 최근 5년 동안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 발급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자 (8시간 이상)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 도시농부 교육 8시간 이상 참여 (확인 :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 이수결과 통보 공문) ○ 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최근 5년 동안 영농 자원봉사 8시간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교육 8시간 이상 참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촌인력 지원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교육 면제 필요시 등(추후 교육 이수) 붙임 신청서(농가, 도시농부) 1부. 끝. |
파일 |
도시농부 지원사업 신청서(농가, 근로자).hwpx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시행지침 .hwpx |
작성일 | 2023-12-27 16:21:23 |
수정일 | 2024년 02월 05일 08시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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