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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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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없음
법정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각 1부. 5. 원료(연료 포함)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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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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