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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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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60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73 수수료 16,000
법정기간 6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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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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