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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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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확인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82 수수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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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hwp
2. 차고지사용승낙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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