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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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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건축 착공신고서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구청 건축과 처리부서 구청 건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453(상당),6453(서원),7453(흥덕),8453(청원) 수수료 청주시 건축조례 따름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적법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등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설계도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로 한정) 기술지도계약서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로 한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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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축 착공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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