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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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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등 - 상세보기
민원명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등
신청방법 직접민원신청 처리기간 3일 ~ 8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72 수수료 10,000원
법정기간 3일 ~ 8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신청서, 작업장배치도, 수질검사성적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서,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대표자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 2.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서, 영업장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질검사성적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세차장(시설)이용계약서, 차고지설치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건강진단서,임대차계약서,대표자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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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1.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1.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hwp
2. 2.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서 2. 축산물운반업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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