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
---|---|---|---|
신청방법 | 본인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축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축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26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서식_6]_농어촌형_승마시설_신고서(변경신고서).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