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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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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양도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전문건설업 양도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18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양도양수업체의 임원결격사유,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시설장비등 등록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양도신고서 (별지제14호) 2. 양도계약서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 및 임원명단 5. 자산관련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7. 기술인력관련서류(보유현황표/4대보험확인서/자격증사본) 8. 장비보유현황표 9. 양도 공고문(지역일간신문등) 10.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11.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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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양도신청서 양도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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