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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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11, 4912 | 수수료 | |
법정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및 제 40조제3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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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현물출자 현물출자 기재및 해지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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