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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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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류의 구비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35]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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