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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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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623, 26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설립인가의 경우 가.조합정관 나.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 마.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민원사무서식 1.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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